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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통합신청서 작성법|산전·산후 구분 없이 이렇게 쓰세요(+실제 예시)

아래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한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및 통합신청서 작성요령입니다. 출산 전·후 육아휴직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 글을 참고해 작성해 보세요.
1. 육아휴직 통합신청서란?
2025년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 통합신청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산전·산후 구분 없이 전체 육아휴직 일정을 한 번에 입력할 수 있어 절차가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2. 산전·산후 육아휴직, 구분해서 써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분할 필요 없이’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연속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산전 육아휴직을 2025년 12월 1일부터 시작하고, 산후 육아휴직을 2026년 12월 1일까지 쓸 계획이라면, 신청서에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2025-12-01
- 육아휴직 종료일: 2026-12-01
출산휴가는 별도의 입력 칸이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통합 신청서 작성 시 고려할점
● 통합신청서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나의 신청서로 묶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연계해서 신청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어 신청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 산전·산후 육아휴직 구분 여부
- 보통 출산휴가(산전·산후휴가)는 따로 신청서 칸이 있고, 육아휴직은 통상 “육아휴직 시작일 ~ 종료일”로 작성합니다.
- 산전 육아휴직(출산 전 아이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하는 경우)이든, 산후 육아휴직이든 육아휴직 기간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통합신청서에 “육아휴직 시작일”과 “육아휴직 종료일”만 적으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 제도 개편 이후, “출산 후 18개월 이내 사용 예정인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산전부터 시작해서 산후 종료일까지 하나의 기간으로 기입해도 무방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실제 작성 팁(참고용)

📌 참고사항
- 실제 회사 제출 시에는 서명란은 자필로 작성하거나 전자서명 방식 사용
- 출산휴가는 보통 90일(산전+산후)이나, 산전 45일·산후 45일처럼 쪼개어 사용 가능합니다. 예시는 60일로 임의 설정함.
- 육아휴직은 1년 단위로 많이 사용하며, 예시도 366일 기준으로 입력했습니다.
- 날짜는 본인의 실제 출산 예정일, 희망 휴직 기간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 이 서식은 회사에 제출용이므로, 워드나 한글 파일로 직접 작성해서 출력해도 됩니다.
- 이 양식은 고용노동부 서식 제7호의2서식 (2024.12.31 신설) 기준입니다.
5.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필수
- 육아휴직급여는 별도로 신청해야 함
- ‘육아휴직 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
- 복귀 일정도 사전에 협의해두기
6. 통합신청서 작성 시 문단 구성 예시
1) 신청자 인적사항: 이름 / 직급 / 부서 / 연락처
2) 휴직대상 자녀 정보: 성명 / 생년월일
3) 출산휴가 신청기간: (예: 2025‑11‑01 ~ 2025‑12‑30)
4) 육아휴직 신청기간: 2025‑12‑01 ~ 2026‑12‑01
5) 기타 요청사항 및 특이사항: 예컨대 내부 프로젝트 완료 예정일 등
6) 서명 및 날짜
7. 주의사항 및 팁
- 회사 규정이나 내부 근로계약서에 따라 산전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 인사팀과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통합신청서에 기입한 기간이 실제 사용기간과 달라지면 고용보험급여 신청 시 기재사항이 달라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도 회사 내부의 대체인력·업무인수인계 일정 등을 미리 조율해 두면 복귀 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휴직을 산전부터 시작해야 할지, 산후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아이의 건강, 산모 회복 상태, 회사 프로젝트 일정 등을 고려해 시점 전략적으로 설정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산전 육아휴직을 먼저 시작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없습니다. 고용보험 기준을 충족하면 산전부터 사용해도 급여 수령과 권리 보장에 문제가 없습니다.
Q.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별개인가요?
A. 네, 출산휴가는 ‘90일(산전·산후)’로 고정되어 있으며, 통합신청서에 별도 기재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9. 마무리 요약
산전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한 번에 입력하면 됩니다. 통합신청서를 통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이 절차가 표준화되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회사 인사팀과 일정 조율만 잘 해두면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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